이찬열, 제2의 제천 화재 참사 방지하는 소방안전교육법 발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작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012년 부산 노래주점 화재 참사,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후진국형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부산 노래주점 화재참사의 발생원인과 향후 과제 분석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사고는 대부분 영업주와 종업원이 화재 감지 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실패하거나 제대로 대피 유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초기 잘못된 대응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조사한 소방합동조사단은 이번 참사 원인에 대해 스포츠 센터 직원들이 처음 불이 났을 때 자체적으로 진화에 나섰다가 실패했으며, 2층 여자 사우나에 대피시킬 종업원이 없어 피해가 커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위, 수원갑)은 19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대피요령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와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소방서에서 이루어지는 소방안전에 관한 신규교육, 법을 위반하였을 때의 수시교육,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는 것에 그쳐왔다. 그러나 교육 대상 종업원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화재 시, 현장에 교육을 받지 못한 종업원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피유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안전교육 대상이전 종업원으로 확대되며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간편하게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 소방안전관리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찬열 의원은 "이번 제천 화재 참사는 업소 관계자의 미흡한 초기 대응 부실과 늑장 대처가 빚어낸 인재로 과거 비슷한 사고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후진국형 대형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마다 번복되는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수시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소방 안전 의식을 키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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