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넘은 올해 3월 22일 이 전 대통령 구속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이명박 대통령(77)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22일 저녁 11시를 넘겨 구속 수감됐다.

법원은 이날 저녁 늦게 이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이 넘은 올해 3월 22일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보수 권력의 부패로 인한 멸망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지난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반 구속된 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또 다시 구속되는 현실을 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결국 법원은 이날 저녁 이런 상황에서 장시간에 걸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