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겨레신문사 허모 기자(38)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모발 검사 결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숙박업소)현장을 덮친 결과 허씨가 현장에 있었다.
특히 허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마약을 전달 받기로 한 상대를 기다리던 중 마약투약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덮친 경찰에게 검거됐고 임의동행식으로 경찰서로 갔다.
허씨는 변호사를 요구했고 변호사 앞에서 간이시약검사 등 조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허씨의 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양성 판정이 나왔음을 통보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소변 검사는 마약 투약 후 일주일이 지나면 대부분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정밀 감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씨가 지난 3월 중순 서울 성동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과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김장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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