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첫 번째 단체협약 체결 환영한다<자료사진>

[노동일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18일 대구MBC와 방송작가 원고료 지급 기준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방송작가지부가 출범한 이후 방송사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방송작가지부가 대구MBC와 맺은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건을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약속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드는 중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미명 아래 대다수가 불공정한 노동환경을 강요받았다.

누구보다 쉬운 해고, 그 두려움에 자신의 처우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은 너무나 높은 벽이었다.

하지만 방송작가들은 6개월 전인 2017년 11월 11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화장실에서 울지 말고 노조 안에서 웃자고 외쳤다.

그리고 이번 단협의 결과로 지난 10년간 동결되었던 원고료가 처음 인상되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던 원고료 지급 기준을 정리하고 회사의 규칙과 계약서에 반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원고료 협상을 정례화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률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작가들의 임금인 원고료는 제작비에 포함돼 있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좌우할 소중한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이 카메라 장비 구입 등에 쓰이는 제작비로 둔갑되어선 안 된다.

제작비 절감과 임금 삭감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이제껏 방송작가에게는 늘 같은 이야기였다.

방송작가를 비롯한 FD, AD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송사에 속한 언론노동자들이 공정방송을 위해 파업을 하는 동안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고 함께해 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노조의 싸움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날 언론노조 관계자는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정상화와 수만 수천의 신문, 방송, 출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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