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의원 재적의원 288명 중 3분의 2 이상 최소 192명 찬성해야 처리 돼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 처리 시한이 24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야당이 발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이는 청와대가 헌법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주문하며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찬성 의결 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야당을 끌어들일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무슨 뾰쪽한 수가 있겠느냐가 당내 분위기다.

여기에 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문희상 국회의장단도 법이 정한 24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6.13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온통 정치권의 시선과 발길이 선거장으로 몰려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6.13 지방선거 이슈가 될 일명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 처리를 놓고 대립각만 세우고 맞붙는 사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헌안과 의장단 선출은 아예 밥상위에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 제출 이후 꼭 60일째 되는 날로, 국회는 헌법 제130조 1항에는 60일이 기한이다. 결국 이날까지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의결 정족수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의원 288명 중 3분의 2 이상인 최소 192명이 찬성해야 처리가 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115명을 감안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본회의에 불참해도 개헌안에 투표할 의원 숫자가 모자라 자동으로 투표가 이뤄지지 못한다.

결국 정족수 192명에 못 미쳐 자연히 투표 불성립으로 6월 동시 개헌은 이뤄지지 못한채 사라지게 된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여기에 다른 야당들도 정부 주도 개헌에 부정적이어 6월 개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우세적이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