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관위에 미등록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과태료 2000만원 받아<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선관위에 미등록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과태료 2000만원을 받은 가운데 납부를 거부해,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게 됐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18일 이의신청서를 선관위에 냈으며 이의신청으로 인해 과태료 문제는 법정에서 재판으로 다뤄지게 됐다.

이에 홍 대표는 이날 부산 구포시장 상인회 간담회에서 2000만원 과태료와 관련 "공표한 것도 아니고 기자가 밥 먹다 물어봐서 '부산 이기고 있다' 이랬다고 과태료 2000만원을 내라고 한다"며 "내가 2000만원 어디있나. 잡아 넣어라"라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또 "내가 무슨 돈으로 내든지 저거 선관위가 왜 상관 하는 것이냐"며 "당 대표 하면 당에서 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개인 돈으로 내라 그래서 자들이 웃긴다"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고 ***연구소에서 조사한 **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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