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사진=최도자의원실>

[노동일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복잡한 서식과 까다로운 절차,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낮았다.

이날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허대석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의료계, 법조계, 학계, 환자단체, 언론,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현재의 연명의료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제도 시행이 너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최 의원은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리사회의 죽음을 대하는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원혜영, 신용현, 이동섭 의원,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영진 병원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환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연명의료제도가 생명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 환자 가족의 생각이 모두 다르며, 연명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모든 사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핶다.

특히 발제를 맡은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는 전체의 10-20%에 불과하고, 가족에 의한 추정이나 대리결정이 80-9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허 교수는 연명의료중단은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중소병원 등에서는 기피대상이라 밝히며, 외형적으로는 의료윤리위원회를 설치해놓고도 실제로는 연명의료중단 절차보다는 DNR(심폐소생 등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등에서 전산열람조차 못하는 상황인데 법을 왜 실시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소개하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김선태 부위원장은 "사회통념상 가족의 대리적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가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의료진이 법적·윤리적 비난과 책임을 감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국대학교 이석배 교수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야 하며, 무의미하다는 것을 정하는 것은 의사가 해야한다"며 "연명의료대상자가 임종환자만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호스피스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은 "환자가 연명시기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환자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법의 핵심은 임종기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하는 것이며, 가족의 동의범위를 조정하는 최도자 의원은 법안은 환자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연구부장은 "생의 말기를 돌보는 것을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매일 2천건 가량의 의료현장의 문의를 받는데 현장에서는 모두가 존엄한 죽음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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