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유섭의원>

[노동일보]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9월 5일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정유섭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특별법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한 채 제정돼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재판이 됐다"며 "신청자격을 가진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아 법 제정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가계가 살아나고 국가경제가 번영할 것"이라며 "아무쪼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손발을 맞춰 힘써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소상공인과 해당사항 없는 업종․품목이 포함될 우려가 있고,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은 자칫 재산권 침해로 작용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도 발제를 통해 "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기준인 9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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