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 발의<자료사진>

[노동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민간 신분의 7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형법 등을 적용할 시,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안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신용현의원은 "원안위의 심의와 의결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원안위 운영을 위해서 민간 신분의 비상임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2명의 상임위원과 민간 신분의 7명의 비상임위원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수원 등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허가․인가․등록․취소 등을 심의․의결하는 원자력안전을 위한 최고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신 의원은 "원안위원의 권한이 막중한 만큼 인․허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나 뇌물수수 등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그 예방차원에서 이번 공무원 의제 규정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구성이 비슷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는 이미 민간 신분의 비상임위원 모두 공무원 의제규정이 마련된 상태로,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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