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수행, 편의적 잣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수행에 대해 비서실장이 기존에 수행과 관련된 '원칙인 탈법·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에 배제한다'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판은 재판, 일은 일"이라는 편의적 잣대를 갖다 댔다"고 일갈했다.

이날 권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본인들을 위해 이런 편의적 잣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이런 잣대는 사용해야 한다"며 "방북은 방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또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늘고 있어 근로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올 7월 기준 전국의 임금체불액과 피노동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5%, 9% 늘어서 피노동자 수가 20만을 훌쩍 넘었다"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이다. 이들 업종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자리 수가 크게 감소된 분야로 근로자들의 고통이 이중고로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권 정책위의장은 "추석을 앞둔 만큼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돼 모든 노동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임금채권보장법은 소액체당금 제도를 두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체불 사실확인서만으로 신속하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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