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4월부터 시행 예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법은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규제혁신 5법 중 4개가 국회를 통과했고, 그중에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히 확인받고, 규제가 없으면 시장에 바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며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통해서 테스트와 시장출시가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또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기술혁신과 혁신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IC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무궁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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