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성추행 허위 발언으로 500만원 배상판결 받아<자료사진>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MBC 김장겸 전 사장에 대해 과거 성추행을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이 (조응천 의원에게)5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따르면 김장겸 전 사장이 조응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상 동영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김 전 사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판단 기준과 방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의원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동영상 게시가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점 등에 비춰보면 의사표현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응천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장겸 전 사장에 대해 과거 성추행 이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조응천 의원은 이같은 김장겸 전 사장에 대해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김장겸 전 사장은 과거 직원을 성추행한 바 없으며, 조응천 의원 비서관이 제3인물을 김장겸 전 사장으로 오해해 성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장겸 전 사장은 성추행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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