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당정, 2019년도 상반기 중점법안 우선 처리하기로"<자료사진>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2일, "당정은 2019년도 상반기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법들을 2월 임시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에는 민생현안법이 있다"며 "유치원3법과 체육계에 만연된 폭력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대기질개선법, LPG차량확대 액화법 등 미세먼지대책법, 택시운전사 처우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용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예산은 통과됐지만 세출연계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며 "경제활력을 위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제고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처리도 절실하다"며 "중앙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소방직 국가공무원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등 지방분권확대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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