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조국 장관 5촌 조카)조씨 구속, 수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 돼야 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6일 저녁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구속과 관련 "법원이 조국 가족펀드의 키맨,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당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제 시작이다. 조씨의 구속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술을 조작하기까지 했던 인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수사는 당연하다"며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펀드 운용 개입 여부, 특히 조 장관의 진짜 모습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길 바란다"며 "조국 일가의 민낯, 더 나아가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만약 조씨의 구속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수사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법원은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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