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라면형제법 대표발의<사진=허종식의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라면형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 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이나 접수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판결이 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학대 상황이 발생하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의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한 경우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날 허종식 의원은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조사는 ‘원가정 우선 보호’와 ‘아동 의사 존중’을 원칙으로 했지만 재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학대 관련 심의위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아동과 행위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명 '라면형제법'은 허종식 의원 외에도 강병원, 고영인, 김교흥, 김정호, 박용진, 박찬대, 배진교, 송영길,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이용선, 정일영, 최종윤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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