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자료사진>

[노동일보] 방송통신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직장인, 가사 전업자들도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 법조인이 되는 길을 넓히자는 것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수업도 다른 방송대 수업처럼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된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문턱은 다른 로스쿨보다 낮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에는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사 학위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자로 법학 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입학 자격이 부여된다.

방송대는 지원자의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과 법학에 대한 기초 지식 평가 시험 결과로 학생들을 선발하며 다른 로스쿨과 달리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다른 로스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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