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자료사진>

[노동일보] 22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5월까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인증을 담당했던 연구사가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았다.

이날 신 의원이  교통환경연구소로부터 해당 연구사의 재직 당시 인증 기록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접대와 금품을 받은 황 모 연구사가 올해 2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금 각각 1500만원 가량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황 모 연구사사 재직 당시 폭스바겐 성적서 위조, 임의설정 문제 차량을 다수 인증해준 것이다.

황모 연구사가 인증했던 폭스바겐의 성적서 위조, 임의설정 문제 차량 관련 기록은 총 60건이었다. 성적서 위조 차량 건수가 38건이고, 임의설정 문제 차량 건수가 22건이다. 이는 폭스바겐 문제차량 인증 건 전체(134 건) 대비 45%로 상당한 규모다.

인증 연구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사의 접대와 뇌물 수수는 매우 큰 비리로, 환경부는 해당 연구사가 수입차 인증을 담당하던 시절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인증 차량에 포커스를 맞춰 재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황모 연구사에게 술과 금품, 성접대를 했던 닛산, BMW, 포르쉐, 피아트 등 다른 업체들의 인증 차량도 포함됐다.

한편, 교통환경연구소의 수입차 인증을 담당했던 또 다른 연구사는 지난해 부친상 당시 자동차 업체로부터 100만원 가량의 뇌물성 조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수입차 인증라인의 청탁비리가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은 ‘15년도 환경부 소속기관 반부패・청렴도 평가’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올해 3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업무 관리 개선 세부추진 방안‘을 내놓고, 실행중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해오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추진계획에서, 불편사항 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연간 2회 민원인 대상 정기회의를 열겠다는 조항도 실은 기존에 규정이나 정책이 바뀌면 연간 1~2회 정도 개최되어왔던 것이다. 또한 연구소 내부에서 인증담당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대책 역시 이전에 2년마다 보직 순환이 이뤄졌던 부분이다.

폭스바겐 사태로 수입차 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현재 수입차 인증서류 재검토를 과제로 떠안은 교통환경연구소의 문제인식과 자정노력은 안이하기만 하다.

이날 신 의원은 "현재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는 5명뿐이고, 이 중에서도 수입차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사는 단 2명으로,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하지만 인력보강 만으로 수입차 업체와의 비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증 연구사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수입차 인증의 투명성과 권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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