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임기중 서울시 고위공무원 5명, 산하 공기업 낙하산 재취업"<그래픽=홍철호의원실>

[노동일보] 박원순 시장의 임기 중 서울시 고위공무원 5명이 산하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으로 낙하산식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 3급 이상 고위공무원 5명이 산하 공기업인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이날 홍 의원은 "이들의 재취업 입사 당시의 평균나이는 만 60세, 산하 공기업 입사가 퇴직 후 자리보전용 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장 모 전 서울메트로 사장은 서울시 인사과장,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등을 거쳐 서울시 1급 공무원으로 퇴직 후, 서울메트로 사장에 임명 됐으며 연급여는 1억 2천여만원에 달했다"며 "박원순 시장이 직접 임명한 장 모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5월에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사고는 당시 서울시민 300여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사고로서 지하철 안전기술 분야에 대한 경종을 울렸으며, 장 모 전 사장은 안전분야의 전문성이나 기관장으로서의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서울메트로의 부채는 3조 568억원에 달한다.

이어 홍 의원은 "김 모 전 SH감사와 김 모 현 SH감사는 각각 만 58세, 만 57세 때 서울시 3급 공무원으로 퇴직 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원인 감사로 재취업했으며 연급여는 9,000여만원 수준"이라며 "이들 역시 박원순 시장이 임명했으며 서울시에서는 행정관리국과 환경에너지기획관실 소속이었지만, 해당 공사에서는 윤리경영 및 청렴 관련 업무와 기계, 건축, 토목 분야의 기술감사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는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로 되어있다.

이 모 전 서울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서울시 3급 공무원을 끝으로 만 59세에 해당 공단에 재취업했으며 연 8,5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공단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지만, 이사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모 전 SH공사 비상임이사는 서울시 1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만 70세의 나이로 SH공사에서 해당 직을 받았다. 비상임이사 역시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또한 홍 의원은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공직경험상의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퇴직 후 자리보전차 재취업을 하는 관행이다. 힘들게 공기업 시험을 봐서 입사한 직원 에게는 불공정한 것이며, 내부승진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불평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지하철 사고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에게는 불안전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년 실업 및 취업 대책을 논하기 이전에 고위층의 나눠먹기식 재취업 관행부터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에 발생한 불불불을 시급히 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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