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과세처분 불복에 따른 환급액 1년사이 1조원 이상 급증"<사진=새누리당>

[노동일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심판청구 등 과세처분 불복으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반납해 준 세금이 한 해 사이에 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청구하여 되돌려 받은 세금이 4,991건, 2조 4,989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건수로는 13%(583건), 금액으로는 81%(1조 1,238억원)나 증가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이 무리한 과세로 인한 결과일 것"이라며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세전 과세관청의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불복인용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법상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복절차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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