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이하 추진모임)을 대표해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추진모임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배석한 관계자에게 실무적 검토를 지시했다.

추진모임에 따르면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된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등 야3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인 153명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선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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