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서문시장 화재 관련, 병역의무 연기 해준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일, 병무청에 따르면 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연기해 준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또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민원포털에서 하면 되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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