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문제점과 한계, 핵심증인 불출석 강제구인권 동행명령제도 실효성 부족 등

김성태, 최순실 국정조사 성과 및 과제 향후 제도 개선방안 밝혀<사진=김성태의원실>

[노동일보] 바른정당 소속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조사가 남긴 성과 및 과제, 그리고 향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개요에 대해 "지난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간 각각 2차례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를 했다"며 "7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전체 13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하고,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청문회가 개최됐다"며 "성역 없는 조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으며,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한 전례 없는 강력한 고발 의결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12월 7일,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증인의 위증 혐의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고발요청이 있었다"며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정황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금출연과정에서의 청와대의 강압과 정경유착 정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의료진의 시술,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존재, 청와대 출입 시 통제받지 않은 보안손님 존재 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정조사계획서 의결 당시부터 특위 활동의 언론 공개를 원칙으로 정해 지상파 3사와 국회방송, 인터넷 언론의 생중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실시간 제보와 참여가 이뤄지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청문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 특위가 남긴 문제점과 한계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국정농단 의혹 핵심증인들의 불출석과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위증죄 고발 외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전무, 수사권 없는 국회의 증거수집 및 진실규명 한계, 대통령 경호실 등 현장조사 무산"이라며 "이런 문제전이 개선되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16일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세월호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을 비롯해 청문회 중 위원들로부터 요청된 16개 사안을 별도로 특검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정조사 기간에 한해 동행명령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증인 소재 파악을 위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담은 국정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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