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명,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의 바로 잡은 법원의 판단 환영한다"

주승용 "이재용, 3주전 뇌물공여 등으로 이미 구속됐어야 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날 새벽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이미 3주전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되어야 했다"며 "권력이 시키면,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삼성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 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뿌리가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대기업 총수가 구속됐다고 해서 기업이 흔들린다면 그 회사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회사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롯데, SK 등 대기업들의 정경유착에 대한 수사 역시 철저하게 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수사 연장이 불가피해졌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의 최종목표는 이번 게이트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면조사도,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유출, 삼성의 뇌물공여 의혹, 하나같이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차명폰으로 수백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수사에 집중하느라 다른 대기업은 면죄부를 받을 위기다. 비리 백화점인 우병우 수사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대통령 대면조사도 아직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래서 특검은 수사기한을 30일 연장 요청했다. 이러한 특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만약 수사기한 연장을 불허하면 국회가 나서겠다. 신속하게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미 발의되어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