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주기 바란다"

중앙선관위,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 SNS게시 위법<사진=문재인전대표트위터>

[노동일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인 문준용씨의 특혜취업 의혹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정, 단속에 나섰다.

이날 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측은 "최근 중앙선관위는 문준용 5급 공무원 단독지원 취업 의혹 제기를 허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의 차단을 결정했다"며 "SNS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표의 '아들 특채' 의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미 제기됐다.

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씨가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단독 지원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보수진영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표 밑에서 행정관을 지낸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문준용씨가 공모전에서 3차례 수상한 적이 있으며, 토플 점수도 상위권이었던 점이 확인된 후 특혜 논란은 사그러들었다.

그러나 최근 5월 대선정국이 시작되며 SNS에서 관련 내용이 다시 퍼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문 전 대표측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와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보고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실의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서 등을 고려해 특혜채용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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