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직 유지<자료사진>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각각 유지하게 됐다.

이에 4·13 총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은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박 의원은 7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다.

선거법 위반은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아야 의원 자격을 박탈한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100만의 미만의 벌금형 또느 벌금형 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를 선고했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기자 간담회에서 "16대 의원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 약속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는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의원에게도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 유세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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