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3개 혐의 중 삼성으로부터 433억의 뇌물 수수한 혐의 집중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조사 받고 오전 6시55분께 삼성동 사저로 귀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했으며 21시간 20여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6시55분께 검찰청사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특히 검찰은 이날 21시간 20여분 동안의 조사를 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져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했으며 전날 밤 11시 40분 무렵에 조사를 마쳤으나 7시간 15분가량 조사를 열람하고 검토하느라 시간이 더 길어졌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에서 조사받은 대통령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16시간 20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 조사 시간에 비해 가장 오래 걸려 역대 최장 조사 시간을 남겼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점에서 조서의 주요 부분마다 꼼꼼히 확인하느라 조서 열람·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전부터 저녁 8시35까지 한웅재 부장검사가 진행했으며 이원석 부장검사가 저녁 8시40분부터 밤 11시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와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때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인 정장현, 유영하 변호사와의 티타임에서 조사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검찰의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3개 혐의 중 삼성으로부터 433억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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