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경우회법 회원자격 변경하는 법안 개정 추진<자료사진>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3일, 종전의 전투경찰순경 및 현행 의무경찰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상 회원자격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의경재향경우회(특별회 형식)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에 따른 정관에 의하여 전·의경을 포함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 경찰공무원(정회원)과 현직 경찰공무원(명예회원)만을 회원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자격의 불일치는 경우회의 원활한 운영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전·의경도 경우회법 상의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경우회 운영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경을 법상 회원으로 명시하게 되면, 경우회가 회원의 복지증진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관에서만 회원자격으로 규정된 것보다 명확한 지원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가사회를 위하여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에 기여하고, 현직 경찰의 지원, 사회 봉사활동의 추진, 회원 상호간의 협동정신 앙양을 목적으로 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정진석 의원은 또 "그간 경우회는 전·의경을 포함하여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경우회법』상 회원자격에는 포함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회원자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면 전·의경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경우회도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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