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세종시에 있는 A씨는 사이비기자와 사이비매체를 고발한다고 노동일보로 14일 제보를 해 왔다.

특히 A씨는 사이비기자와 사이비매체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최근에 알게된 사람이 B인터넷신문의 C기자"라며 "내가 C기자를 지난 1월 세종정부청사 근처에서 처음 만났고 여러차례 술을 먹고 안면을 텄다"고 밝혔다.

A씨는 "그렇게 처음 만난 후 나이도 엇비슷해 어울리게 됐고 고향도 대전, 충주이어 서로 이야기가 잘 통했다"며 "같이 운동도 하고 함께 잘지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던 중 C기자가 '기자를 한번 해보겠냐'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B인터넷신문 발행인을 만나게 해 줬고 이어 기자증을 만들어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이렇게 기자증을 받아 기자라는 직함을 받고 있던 중 6월 말 C기자가 '급하게 쓸돈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달에)월급을 받으면 바로 줄테니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해 100만원을 빌려줬고 이어 약 일주일 후 C기자가 '차가 고장나 수리를 맡겼는데 카드로 하면 비싸고 현찰로 결재하면 싸다'고 하며 '수리비가 40만원인데 40만원만 빌려다'라고 해 40만원을 빌려줬다"며 "'다음달(7월)에 월급을 받으면 모두 갚아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C기자가 그렇게 돈을 빌려간 후에도 몇차례 만나 저녁식사도 함께 했다"며 "그러던 중 C기자가 세종시에 있는 기업과 건설사 등 또한 개발되는 부동산 지역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한번 취재를 해보라고 말하더"며 "(기업과 건설사 등 또한 개발되는 부동산 지역)그런 것들을 찾아 광고도 받고 인터뷰를 한 후 홍보비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나는 기자를 한 적도 없고 그런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며 "(내가 C기자에게)나는 기사를 안쓰고 월급도 안줘도 된다. 그러니 그런일도 안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그랬더니 C기자가 '무슨소리냐 우리 신문사는 기자들이 광고를 하고 광고를 한 후 월급을 받고 한다"며 "그러면 나에데 빌려준 140만원을 받으려면 광고를 받아와라. 광고를 받아오면 광고료를 받은 후 그돈에서 갚아주겠다고 하더라"며 흥분하듯 말했다.

이에 A씨는 "그래서 C기자에게 '기자증을 돌려주겠다. 기자증 같은 것 필요없다'고 말하며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렇게 말했더니 C기자는 '알았다. 기자증을 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140만원)돈은 생기면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전화를 걸어도)전화도 안받고 나를 피한다"고 일갈했다.

A씨는 "B인터넷신문 발행인에게 전회를 걸어 140만원 이야기를 하니까 발행인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두사람이 주고 받은 돈 거래를 왜 나에게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C기자가 전화도 안받고 있다"며 "이럴 경우 사이비기자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사이비인터넷신문 아니냐?"고 흥분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는 "먼저 기자들은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기자에게 광고를 받아오라고 시킨 후 기자가 받아온 광고료로 그 기자에게 월급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이비매체이며 사이비기자"라고 설명했다.

노동일보는 또 "(사이비기자인)C기자에게 돈 140만원을 빌려준 것은 (사이비기자가 갚지 않는다면)법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사이비기자인)C기자가 공갈 협박으로 돈을 받아 간 것이 아니라 제보자인 A씨가 자진해서 빌려 준 것이가 때문에 돈을 갚는다는 말을 계속 한다면 기달릴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다"며 "(사이비기자인)C기자에게 언제까지 갚으라고 통보한 후 그 기간내 갚지 않으면 (채무 채권 관계로)민사로 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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