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순실에게 징역 3년 선고<자료사진>

[노동일보] 구속 수감된 박근헤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 구속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밥원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최순실씨는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음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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