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전국 매장 등 대규모 근로감독 실시<자료사진>

[노동일보]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불법 파견 등의 의혹이 제기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전국 매장 등에 대한 대규모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날 고용부 관계자는 "내일(11일)부터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가맹점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또 "이번 근로 감독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시간 축소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며 "대상은 본사와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 등이다"고 말했다.

이중 직영점은 협력업체로 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시간 축소 의혹이 니왔고 이로 인해 점검 대상에 들어갔다.

특히 근로 감독은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한달간 실시하며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이 주로 이뤄진다.

이어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휴게 및 휴일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집중 점검한다"며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등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 및 동종업체 등 대상으로 전파, 개선토록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불법 지시 의혹의 경우 일부 교육담당자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법을 위반한 업무지시와는 상관이 없다"며 "가맹점 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은 가맹점 업주들과 협력업체 사이의 문제여서 본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