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아들, 특혜 의혹 제기"<자료사진>

[노동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단기 법무관으로 군복무 시절 특혜를 받고 현역 신분으로 신임 판사 연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후보자의 아들인 김 모 판사가 군복무 중이던 2016년 3월 이례적으로 국방부의 공식 파견 명령을 통해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연수를 받았다.

2010년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김 판사는 2013년 4월 해군 단기 법무관으로 입대 해 2016년 3월 31일 전역했다.

전역 후 바로 다음날인 4월 1일 판사 임용을 위해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신임법관연수를 수료해야 했는데, 국방부가 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식 파견명령을 내준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고시, 연수 등 영외에서 진행되는 일정에 참가가 필요한 경우 현역병사 및 간부들은 연가·정기휴가 등 개인휴가를 사용한다.

손금주 의원은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판사교육을 받기 위해 편법 파견명령을 냈다면 낸 국방부도, 파견명령을 내고 사법연수원으로 간 사람도 모두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교육받은 판사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할 것이라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법 앞에서 모두가 평범하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수호해야 할 법조인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