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특임공관장 면직 60일 후 퇴직 특혜 없애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문재인 정부에서 특임공관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임공관장 면직 후 60일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특혜를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공관장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것으로, 채용과정에서 능력·적성·자질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채용과정의 특혜는 퇴직 후에도 이어진다.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그만두더라도 60일 뒤에 퇴직하도록 하여 2달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혜채용’에 이어 특혜성 급여까지 지급되는 것이다.

외교부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60일 후 퇴직 조항에 따라 2012년부터 지금까지 27명의 특임공관장에 대해 4억 5천여만원의 특혜성 급여가 지급됐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특임공관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혜성 급여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8월 28일 첫 기자브리핑에서 "공관장 인사에서 외부인사 영입의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특임 공관장이 대폭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외교부 혁신 제1차 이행방안에서도 “외부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명된 노영민(중국), 조윤제(미국), 이수훈(일본), 우윤근(러시아) 등 주변4강 대사 내정자 모두 현직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60일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선공신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별정직에 대한 퇴직 후 월급 지급기간을 기존의 3월에서 1월로 축소한 것처럼 60일 뒤 퇴직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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