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 자격 미달로 운영 중 인증이 취소되거나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상태도 부실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814곳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새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아젠다로 내세우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 인증률이 2012년 44.8%에서 2017년 9월 86.6%로 6년 사이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사회적 기업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증 취소된 기업이 137곳이나 되었음. 인증요건이 불충분하여 운영 중 취소된 기업이 90곳(66%)에 달하며, 부정수급 29곳, 사업 도중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서를 반납한 곳이 17곳, 허위신청 1곳이었다.

특히, 사회적기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경우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2013년 2건에서 올해 7월 12건으로 증가하는 등 6년새 총 29건이 적발됐다.  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속이거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분을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인건비 등을 부정수급하는 내용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3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이었다. 또한, 사회적기업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적기업의 법 위반 건수는 연평균 826건, 위반기업은 588곳에 달하며, 적발 내용으로는 회계‧서류 관리 위반, 참여근로자 근무상황 관리 위반 등이 가장 많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위반이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40만원~500만원까지의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1건도 없었고 시정조치만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문진국 의원은 "영리가 아닌 공공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은 어느 기업보다 청렴‧윤리적이어야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단순히 새 정부의 공약 달성을 위해서 무작정 사회적기업의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본래 취지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조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증과정부터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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