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근거 없이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안규백 "철도역사 임차료, 엿장수 맘대로 처리"<자료사진>

[노동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역구내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안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에는 역사 내 영업과 관련된 규정으로 자산관리규정과 철도구내영업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들은 구내영업에 관해, 철도구내영업 규정은 타 법령 및 자산관리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를 것을, 자산관리규정」은 공사자산을 이용해 구내영업을 하는 경우 철도구내영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여기에 따르는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구내영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철도구내영업 규정에 따른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철도공사는 근거 없이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규백 의원실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철도공사 역 내에서 영업하는 820개 업체 가운데 544개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을 경유하여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나머지 276개는 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자산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차임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자산가액과 업종별 요율의 곱으로 산출하는데,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에는 감정평가로, 또 필요할 때에는 자산심의회의 의결로 차임을 산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날 안규백 의원은 "구내영업과 관련하여 규정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실태를 개선하고, 자산관리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도 차임 산정 방식을 원칙과 다르게 적용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공사가 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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