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전 국정원장(73)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77),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7일 새벽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이들 전 국정원장들에게 공통으로 특가법상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 혐의가 포함됐다.

특히 검찰수사에서 남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시절에 5000만원씩 상납되던 특활비가 이병기 전 원장 취임 후 1억원으로 뛰었고 이병호 전 원장 때에는 한때 2억원까지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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