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장기요양보험수급 인정률 전국 시군구가 격차 35.3%"<자료사진>

[노동일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수급자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6 시도별·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장기요양 보험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3년 70.7%, 2014년 72.5%, 2015년 74.2%, 2016년 76.3%, 2017년 78.1%, 2018년 6월 79.6%로 매년 증가하였다.

2018년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85.7%)이었다. 그 뒤를 이어, 경기(84.4%)·인천(83.5%)·울산(83.3%)이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8.3%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인정률이 낮은 곳은 광주(69.8%)·전남(71.4%)·경남(74.9%) 순으로, 해당 네 곳 모두 6년째 최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최고율과 최저율 간 격차는 2013년 25%, 2014년 24.7%, 2015년 22.5%, 2016년 20.2%, 2017년 17.9%, 2018년 6월 16.4%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시군구별 인정률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기 수지구(89.90%)이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89.50%)·경기 수원시 권선구(88.80%)·경기 수원시 영통구(88.30%)가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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