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1석 줄인 46석으로, 지역구 1석 늘린 254석으로 결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가결(사진=김정환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가결(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인 46석으로 지역구를 1석 늘린 254석으로 결정했다.

이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정개특위가 가결한 선거구 획정안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강원 등을 5개 특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총선 대비 지역구의 경우 1석이 늘어난 254석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1석이 줄어든 46석으로 했다.

또한 예외 특례지역으로 총 5곳을 지정했으며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경기 양주시의 일부 지역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포함시켰다.

강원도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전북 군산시의 일부 지역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시켰다.

또한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 여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시켰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살펴보면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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