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전직 비서로 부터 성추행과 관련 고소를 당한 가운데 10일 새벽 숨진 채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찰은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관련 수사도 종결할 방침이다.

결국 박 시장은 전직 비서 A씨로 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를 당하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사망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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