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자신의 신원 노출 두려움으로 인해 자유롭게 말 못해

김영호 "경찰 내부, 성범죄 자체 조사 안일하다"<사진=김영호의원실>

[노동일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경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안일하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정작 조직 내부 여직원들의 안전에는 무감각한 상태다. 

이날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경과 2015년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의 수는 29명(파면 0, 해임 2),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의 수는 18(파면 13, 해임 4)명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은 성비위 근절대책에 따른 내부고발과 기관별 청문기능 및 본청 지방청 성 비위 전담 조사관의 첩보 수집으로 발견된 것이며, 올해는 성희롱  성범죄 발생이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경찰이 내부의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발표와는 별개로, 경찰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에 대한 조사 방법은 형편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조직 내부의 여직원들에 대해 연 2회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5년에 이뤄진 두 번의 조사에서, 여직원 27,322명(상반기 13,061명, 하반기 14,261명) 중 단 한 명도 자신이 당한 성희롱 사례를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2015년 전체 47명의 경찰이 성희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과 상반된 결과다.

2016년 조사에서는 15,473명의 여직원 중 피해 사례는 1건이 발견되었는데, 이 역시 해당 여직원이 자신이 아닌 동기 여직원의 사례를 증언하여 발견한 것이다.

이처럼 조사를 통한 성희롱 피해 사례 발견과 실제 성희롱 성범죄 건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성희롱 피해 조사의 방법이 상담원과 1:1로 만나 면담하는 대면접촉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1 면담이 전문가 없이 오래 근무한 직원이 상담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 여직원들이 자기 이야기를 못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김영호 의원은 "당사자가 왜 상담원 면담에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말하지 못했을지 경찰이 고민해야 한다"며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례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대면방식 조사 방법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