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등록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017년 부터 현재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 17개 품목 외에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 품목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신규 신청기간은 오는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품목 신청자격은 기존 17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또 "제품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며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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